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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위보고 벌금, 100→1000만원 조정
[ 2011년 02월 16일 03시 39분 ]
의약품의 생산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생산이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업체 등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징벌적 성격이 전무했다.

손숙미 의원은 "지금까지는 의약품의 미보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거짓보고를 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며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품목 급여의약품 유통방법별 신고가 및 유통가' 자료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개 중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의 공급단계에서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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