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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딸 등록금까지 리베이트 '충격'
[ 2011년 02월 16일 03시 37분 ]
부산의 한 대학병원 행정처장이 약품 공급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첫 적발된 사례인 만큼 향후 처벌 수위에 의료계 및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는 16일 수입약품 공급업체 H약품 대표이사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부산 모 대학병원 행정처장 K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H약품 대표이사 A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K씨는 대학병원 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4월까지 수입약품을 공급하는 A씨로부터 시가 6200여만원 상당의 국산 대형 승용차를 비롯해 승용차 2대, 1500만원 상당의 미화 및 엔화 등 총 11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대표 A씨는 800여만원에 달하는 K씨 딸의 대학 등록금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 명의로 이 대학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등 평소 K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으며, K씨는 금품을 받는 대가로 다른 업체보다 A씨에게 약품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학병원 측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수사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K씨에 대한 징계를 미루다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난 15일 K씨를 보직해임 조치했다.

병원 측은 또 약품을 납품하던 H약품이 지난 1월 도산했고 장례식장 운영권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검찰 적발 사건과 병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직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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