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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대사업 포지티브→네거티브 전환?
[ 2011년 02월 16일 21시 55분 ]
‘비영리기관’이라는 미명 아래 꽁꽁 묶여 있던 의료기관 부대사업이 범위 확대를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부대사업 범위 확대의 중심축이 의료법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16일 병원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입규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추진중이다.

실제 현재 의료법 상에는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7개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물론 시행규칙에 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산후조리업, 미용업, 은행업, 숙박업, 서점, 안경조제 및 판매 등 복지부령에 의한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외의 사업은 엄격히 금지돼 왔다.

공정위는 이처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돼 있어 다른 업종들의 병원 진출이 어려운 만큼 그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검토결과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구체적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의료재단연합회,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유관단체를 불러 의료기관 부대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공정위가 포지티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방식을 취할 공산이 커 보인다.

현행 포지티브 형식은 ‘특정 사업만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안된다’는 논리로, 신규 업종의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한 만큼 ‘특정 사업만이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된다’는 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갈 경우 부대사업 범위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관단체 의견청취 결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만큼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진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움직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소관부처가 있는 상황에서 타 기관이 관여하는게 영 마뜩찮은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며 “개선안을 가져오면 그 때가서 검토하면 된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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