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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방지법 후퇴" 젊은의사들 부글부글
[ 2011년 03월 10일 03시 10분 ]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일부가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이 통과되는데 큰 기대를 걸었던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날 관련 조항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로 다시 되돌아간 것을 두고 강력히 성토했다.

대공협은 “매년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력에 의사들이 노출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번에 후퇴한 조항은 반드시 환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보건지소 등에서 공보의가 처방한 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행과 폭언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불만이다.

대공협 기동훈 회장은 “이번 법안은 폭력을 방지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자는 의미였다”면서 “더군다나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수 직종의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할 때 가중처벌 하는 법이 존재하는 만큼 다시 추진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에 상정됐던 조항 자체도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진료실로 규정했던 원안을 응급실로 제한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에서 이미 응급실 폭행·협박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법률적으로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기동훈 회장은 “응급실로 장소를 제한하고 의료 행위 중인 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료환경 내 업무 중인 의료인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원안대로의 폭력방지법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대공협과 대전협은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찾아 관련 의견을 전달할 정도로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었다.

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비록 당초 요구했던 대로 전체 진료실이 아닌 응급실로 장소가 제한되긴 했었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소식에 반가워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이 환자들을 가장 많이 직접 상대하는 만큼, 이번 법안을 폭력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기 때문이다.

안상준 회장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계 안에서도 최약자로 보면된다. 지금도 전공의들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자료를 모으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라며 “이대로라면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상정돼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공협과 대전협은 이번에 법안소위로 다시 후퇴한 것을 계기로 공동 대응과 같은 길을 열어두고 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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