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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료법인 장례식장도 취득·등록세 내야"
[ 2011년 02월 17일 04시 13분 ]
의료법인 설립한 장례식장도 앞으로는 취득·등록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 이는 감사원이 최근 '과세 대상' 결정을 내렸기 때문.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등록세가 면제하도록 규정.

감사원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장례식장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 부수시설이고,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종합병원은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 있다”며 취득세 등 감면을 청구했다가 해당 관청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받아. 이에 A씨는 감사원에 이 부분을 직접 문제를 제기, 심사를 청구했으나 이 마저도 기각.

감사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장례식장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고, 의료법에서도 의료업무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장례식장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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