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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행정직-도매업체 '리베이트'
[ 2011년 02월 20일 03시 33분 ]
그동안 의료진과 제약사에 초점이 모아졌던 리베이트 이슈가 병원 행정직과 제약 도매업체 납품관련 비리로 번지면서 향후 사법당국 쌍벌제 수사의 새로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1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주고받은 K대학병원 행정처장 K씨와 이 병원에 수입약품을 공급하던 H약품 A대표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대금지급 기일 단축 및 납품 보증 면제를 조건으로 1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주고받았으며 도매업체인 H약품 A대표는 병원 내 상가 운영 등 이권에도 개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대학병원 납품을 위한 약품코드 선정 작업에는 의료진도 참여하지만 일부 병원의 경우 행정직의 입김이 강한 경우도 있다”면서 “이럴 경우 리베이트가 오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학병원의 납품 및 대금 지불 절차가 모두 다르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대금 지급, 납품 보증 문제를 다루는 행정직이 도매업체에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K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병원 나름의 행정상 기준이 있는데 업체가 행정처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행정편의를 요구해왔던 것으로 안다”면서 “병원은 자체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이번 비리는 병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대학병원 고위간부로 분류되는 행정처장이 병원의 룰을 어기고 대금 회전 기일을 단축해주거나 납품을 위한 보증을 면제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의 거액 금품 수수가 수면위로 떠오름에 따라 그동안 제약사-의사 간 리베이트에 초점을 두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이 부분에 대한 수사 확대에 여부가 주목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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