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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인 사망' 남편 증거인멸 여부 수사
[ 2011년 02월 17일 10시 09분 ]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 A(31)씨가 최근 사건 현장인 자택에 드나드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2차 압수수색 전후로 A씨의 집 출입을 허용했다.

경찰은 건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A씨가 언제, 몇 차례 자택을 오갔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기존에 확보한 사진들과 비교해 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정황이 나오면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자택을 드나든 것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말 한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현장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검찰 지휘를 받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거권이 A씨와 아내에게 있는데 아내가 숨진만큼 남편에게 전속 주거권이 있다"며 "남편의 출입을 통제할 권한도 없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입하려면 남편 허락을 받거나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의사부인 살해용의자에게 낙태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목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바탕으로 피의자 A씨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하고 다음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A씨 측은 만삭 임신부의 신체 특성상 고인이 넘어지면서 다양한 상처가 생겼을 개연성이 크고, 경찰이 밝힌 남편 몸의 긁힌 자국 등이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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