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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내 '의료기관 수가·본인부담률' 조정
[ 2011년 02월 19일 05시 30분 ]
정부가 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 및 활성화를 통한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올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제정하고, 진찰료·약제비에 대한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해 이를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좌진 업무설명 자료를 통해 올해 △사회안전망 강화·나눔문화 확산 △의료안전망 강화·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일자리 창출·보건의료산업 육성 등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주요업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의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제정,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한다.

경증 및 만성질환은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의원,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는 병원,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종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도 조정하게 된다.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에 특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종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복지부는 의원급에 대해서는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 만성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선택의원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병원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별 전문병원제도 역시 시행한다. 대형병원은 복합 및 난치성 질환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진료중심 체제를 연구중심으로 전환시킨다.

복지부는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먼저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 면허 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병상에 대해서는 과밀 병상지역 병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 병상 수급계획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는 PET, PET-CT,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첨단 의료장비 질 관리방안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비 관리를 위한 지불체계 다양화 △약제·치료재료 관리 강화 △수입기반 안정화 및 재정지출 누수요인 차단 계획을 설명했다.

오는 7월 입원 부문 포괄수가제(DRG) 적용을 확대하며, 하반기 중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 질 평가(적정성평가)를 고혈압·당뇨병까지 확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재 급여비의 1%인 가감지급 범위도 2%까지 늘린다.

기존 보험적용 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치료보조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급여타당성을 평가한다. 약품비 절감 의원에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치료재료 재평가 및 수입·제조 원가 조사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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