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처방약 바꾸는 '양심 불량 약국' 수두룩
[ 2011년 02월 18일 01시 25분 ]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당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약국에서 부당청구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약국은 100원 약을 처방 받아, 환자에게 30원짜리 약을 주고 100원으로 당국에 보험 청구를 하는 일명 ‘보험 청구약 바꿔치기’식으로 수십억원을 부당 착복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고가약 처방 후 저가약 조제 약국 110곳에 대한 현지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예컨대 의료기관이 1000원짜리 보험약을 처방하면, 같은 성분 함량의 500원짜리 다른 보험약으로 환자에게 조제해 준 뒤, 보험청구 때는 처방전에 수재된 1천원짜리 보험약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들 약국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 착복한 보험료는 16억원에 달했으며, 한 곳당 15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중 1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10곳에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 97곳에 대해 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중 약국 12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또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10년만에 또다시 재정파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불법적으로 보험료를 축내는 요양기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당국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