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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강관리협회 의료법 위반 벌금 300만원
[ 2011년 02월 18일 02시 48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산하 서울동부지부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민석)가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상의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2010년 10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검찰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의협은 지난해 2월 특위를 구성한 이후 사무장병원과 건협의 환자유인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또 회원들의 강력한 처벌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의협측 설명이다.

그동안 건협 등의 진료행위에 의협은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일반진료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동네의원을 고사시키는 행위로 본 것이다.

의협은 앞으로 특위에서 취합한 제보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지속적인 법적대응을 고려 중이다.

신민석 위원장은 "특위는 진료권과 개원가를 보호하고, 건협·인구협 등의 진료비 할인과 싹쓸이식 환자유인행위 등을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진료 행위의 온상인 사무장병원 척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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