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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국립병원 의사 징역 8월
[ 2011년 02월 18일 10시 38분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황진구 판사는 18일 병원에 수용된 약물중독 환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남의 모 국립병원 의사 겸 4급 공무원 A(43)씨에 징역 8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금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업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립병원 의료부장이던 A씨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검찰로부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입원한 약물중독 환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외박이나 조기에 퇴원시켜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73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외출을 나가 히로뽕을 투약했고 돌아와 소변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할 근거가 없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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