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뇌물수수 혐의 국립병원 의사 징역 8월
[ 2011년 02월 18일 10시 38분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황진구 판사는 18일 병원에 수용된 약물중독 환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남의 모 국립병원 의사 겸 4급 공무원 A(43)씨에 징역 8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금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업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립병원 의료부장이던 A씨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검찰로부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입원한 약물중독 환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외박이나 조기에 퇴원시켜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73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외출을 나가 히로뽕을 투약했고 돌아와 소변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할 근거가 없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eaman@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