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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정원외 입학&학·석사통합과정 허용
[ 2011년 07월 27일 03시 01분 ]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당근책이 추가로 발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해 7월 의ㆍ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따라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대학에 대해 정원 외 선발을 통한 결원보충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의과학자(M.D.-Ph.D.) 과정을 설치한 전문대학원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학ㆍ석사 통합과정 운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의전원 체제를 선택, 혜택을 받게 될 대학은 강원대ㆍ제주대ㆍ가천의대ㆍ건국대ㆍ동국대 등 총 5곳이다.

정원 외 결원 보충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과 1~2학년 재학 중 자퇴, 제적 인원이 발생할 시 다음 해에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 개정(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거쳐 2012학년도 결원분을 이월한 2013학년도 입시부터 의전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5개 대학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는 현행 의과대학 미충원 시 이월선발과 자퇴, 제적 등의 결원이 발생될 경우 편입학을 통한 보충이 가능한 것과 달리 의전원은 선발방식 및 진학목적 등 학제 운영 상 중도 편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의전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넓히고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의과학자(M.D.-Ph.D.) 과정을 설치한 전문대학원에 해당 학생들에 대한 국고 지원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총 입학정원 20~30% 범위 내에서 학ㆍ석사 통합과정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학ㆍ석사 통합과정 설치를 통해 대학 입학단계부터 우수자원의 조기 확보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이 지난 6월 개정됐다"면서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의전원 총 입학정원의 20~30% 범위 내에서 학ㆍ석사 통합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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