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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선
[ 2011년 07월 27일 02시 42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7일 “현재 한약재 중 황련 등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품목에 대해 ‘0.3ppm이하’로 일괄 적용되고 있지만, 한약재 재배과정에서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되는 경우가 있어 기준 재설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위해평가 및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세신ㆍ오약ㆍ저령ㆍ택사ㆍ황련 1.0ppm ▲계지ㆍ목향ㆍ백출ㆍ사삼ㆍ사상자ㆍ속단ㆍ아출ㆍ애엽ㆍ용담ㆍ우슬ㆍ육계ㆍ인진호ㆍ창출ㆍ포공영ㆍ 향부자 0.7ppm 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7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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