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청와대 신문고에 제기된 지방의사 민원
[ 2011년 07월 27일 03시 08분 ]
치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진료실 안팎에서 고성과 함께 소란을 피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올해 초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일부가 일부 환자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경찰이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27일 정부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에는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한 의사는 민원이 제기됐다.

치료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진료실을 점거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환자가 있지만 마땅한 대응방법을 몰라 고민스럽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환자가 진료실에 소동을 피우는 경우 형법 제314조에 의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실질적인 대응방법도 함께 공개했다. 진료에 지장을 받는 사실에 대해 우선 112 등에 신고하고 ▲112신고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기재해 두라고 했다.

또 가해자가 업무 방해할 당시를 사진 등으로 찍어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내원한 환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받아 두면 향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