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에이즈 검사결과 통보 주의령
[ 2011년 07월 26일 21시 20분 ]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 검사결과를 본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제출한 것은 위법인 만큼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의사항을 전해왔다. 이에 의협은 즉각 대회원 주의사항을 안내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예방법)'에 HIV 감염인의 근로권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 감염인의 근로차별 금지 및 에이즈 검사 결과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많은 기업체(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HIV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진의료기관은 개개인의 검사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는 HIV 검사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예방법' 제8조의2에 위배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

예방법에 의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한 자는 피검진자 본인 외에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피검진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협은 "질병본부는 일생생활을 통해 감염되지 않는 HIV 감염인이 단지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검진결과 통보 시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며 "검진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