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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직격탄 '중소병원'…발만 '동동'
[ 2011년 08월 14일 22시 00분 ]
중소병원에까지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가 확대됐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지 않은 고충을 겪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감염예방법 시행규칙 개정’과 지난 6월 의료법개정으로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적용범위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하 병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국내 감염관리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번 법 개정으로 1000개 종합병원에서 감염관리실무를 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등 감염관리 전문인력을 새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감염관리실장을 맡을 감염관리 의사는 감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역학, 통계학 등 감염관리에 필수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병원들은 적임자 찾기에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에서도 병원 감염관리에 역학과 통계학 등의 중요성에 비춰 감염내과, 감염소아과, 진단검사의학과,호흡기내과 등 감염관련 전문의라도 반드시 병원감염, 미생물학, 소독과 멸균, 역학, 경영 기술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최근 50~499병상의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중소형 병원에 대한 병원 감염관리 및 항균제 사용 현황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연구’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감염관리와 관련된 인력, 시설, 장비, 병원 내 체계 등 하부구조가 미비한 상태다.

전담 감염관리 실무 담당자의 부재로 감염관리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는 상황이며, 300~499병상의 병원에서는 감염관리 실무 담당자의 교육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 문제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없으므로 감염관리의사 인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가 전체 감염관리 규정 및 지침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호주, 미국 등과 같이 국가 기관에서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되, 규정, 권고, 가이드라인 등을 구분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감염관리에 대한 보상이 없이 규정만 강화됐다”면서 “보험수가 지정 등 감염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 및 운용 비용 및 감염관리용 물품사용에 대한 비용 보전 대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10년간 병원감염관리 로드맵에 이 같은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마련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을 통해 ’정부기관 내 전담부서 및 지원단 운영‘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세운 상태다.

정부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연관 부서 공무원과 관련 전문학회 대표로 구성된 ‘감염관리전문가 중앙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의료기관인증평가에 있어 감염관리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감염관리 의사 및 간호사 인정제도 시행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재정적 소요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면서 “적절한 병원감염관리 활동으로 병원감염률을 약 10% 정도만 줄일 수 있다면 병원감염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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