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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의약품 수퍼판매 복지부 소송 추진
[ 2011년 07월 26일 21시 37분 ]
전국약사연합(이하 약사연합, 공동대표 박성진·조선남)이 오는 28일(목) 정부의 48개품목 의약외품 전환 고시와 관련,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약사법 개정까지 막겠다는 의지다.
약사연합은 우선 가처분신청부터 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진 공동대표는 26일 전화통화에서 “현재 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법인과 조율을 하고 있다”며 “비용은 약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의 골자는 정부의 고시 개정 내용이 약사법과 상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 즉 박카스, 마데카솔 등 48개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됐지만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의약외품 정의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의약품은 의약외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 제 2조 7항의 의약외품 정의를 보면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박성진 대표는 “이러한 약사법 내용으로는 이번에 수퍼로 나가게 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정의할 수 없다”며 “이를 무시하고 장관은 고시 개정을 할수 없으며 48개 의약품을 약국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의 추진상황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조선남 공동대표는 “경기도분회장협의회도 소송에 참여할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나 변호인단 추가도 가능해진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반드시 약사들의 이권을 찾겠다”고 밝혔다.
약사연합은 대한약사회의 미온한 태도로 최근 조직된 단체인만큼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약사회와 의견 교환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대표는 “이번 소송은 대한약사회와 상관없이 소신껏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사법 개정만큼은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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