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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공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2011년 07월 28일 06시 13분 ]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희귀의약품의 경우 공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시장성이 없는 필수약에 대한 공적생산체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6일 저녁 서울의대 의생명과학관에서는 제9차 무상의료정책포럼을 개최, 이 자리에 참석한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배은영 교수는 ‘무상의료와 의약품 접근성’ 발표를 통해 이처럼 강조했다.[사진]

희귀의약품의 경우 가격 협상에서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공급거부 사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가협상이 불발된 후 이뤄진 조정 결과에서도 제약사가 불수용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배은영 교수는 “태국도 2개의 국영제약회사가 존재한다”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장기적으로 참조가격제 도입 추진을 시사해 갈등 요소가 부각된 상황에서 이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약품정책연구모임 권혜영 연구원은 ‘약제비 관리정책’ 발제를 통해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면 본인부담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제약의 질 관리와 대체조제가 전제돼야 참조가격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단 의견이다.

국가별 약제비본인부담제도 자료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호주 등에서 참조가격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권혜영 연구원은 “복제약 도입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와 성분별, 약효군별 참조가격 설정이 가능하다. 참조가격 설정 방식에 있어서도 최저가, 중간값 등 다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약품 선택이 병ㆍ의원과 약국, 환자로 분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조가격제, 효능 및 본인부담금 등의 정보제공이 의사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그는 “의사들의 변화를 통해 제도 정착을 시키는 것이 사실 어렵다. 환자-의사-약국으로 나누는 시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는 참조가격제의 경우 참조가격 이하를 선택할때 환자 인센티브 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은영 교수도 이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 문제보다 좀 더 손쉽다보니 참조가격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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