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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했던 공중보건의사 '약제비 환수 부담' 해방
[ 2011년 07월 26일 21시 39분 ]
공중보건의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가 관내 A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전·현직 공보의들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을 취소한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6일 "최근 용인시로부터 이들이 제기한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며 "공보의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하고 원래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액 100여만원 상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공보의에게 물었다. 용인시가 지난해 책정했던 예산에 손실이 생긴 만큼 이들 공보의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대공협을 비롯해 공보의 사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당시 대공협은 "영리를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에서조차 직접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공무수행 중이었던 공보의에게 환수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과 진료지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조치까지 공보의들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의사로서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용인시의 감사 결정 근거가 공보의들을 세입과 세출에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했던 것 만큼, 각종 감사 대상에 올라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용인시가 이번에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진료권 사수를 외쳐왔던 공보의들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면서 한결 자유롭게 됐다.

대공협 기동훈 회장은 "다행히 이번에 재심의가 통과되면서 여러모로 공보의들에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불상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인시가 재심의 과정에서 배상책임은 철회했지만 여전히 주의 처분을 남긴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공협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무엇을 주의하라고 한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대공협 안에서 논의를 거쳐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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