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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망 신고안한 대학병원 의사 입건
[ 2011년 07월 26일 08시 54분 ]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폭행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광주 모 대학병원 전공의 C(30)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5월 26일 병원을 찾은 A(13.중학교 1년)군이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전날 밤 자신이 다니는 특공무술 체육관 전ㆍ현직 관장과 사범 등 4명으로부터 각목 등으로 집단 구타를 당해 이 병원을 찾았고 응급 치료 과정에서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A군의 어머니(38)가 "선배들로부터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A군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外因死)'가 아닌 `병사(病死)'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어머니는 이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A군을 다음날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사체를 검안해 법의학적 관점에서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시체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C씨는 경찰에서 "관련 법을 알고 있었지만 경험에 비춰 A군의 상처가 의식불명에 이를 정도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당시 응급조치하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신고할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광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폭행을 당해 사망했는데 이를 간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면서 "다만 C씨가 다른 사람의 부탁 또는 고의로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표기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출이 잦은 A군의 버릇을 고쳐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A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이들 특공무술 체육관 전ㆍ현직 관장과 사범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전직 체육관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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