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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로고 사용료 부과 방침 '유보'
[ 2011년 07월 26일 03시 04분 ]
서울대가 병원·약국 등을 운영하는 동문이 학교 로고와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8월부터 사용료를 받기로 한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측은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받아들여 다음달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동문회 등과 상징물 사용 범위, 사용료 액수 등에 대해 재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앞서 연간 로고 사용료를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이면 10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0만원, 50억원 이상 100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대는 또 학교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학교를 상징하는 정식 문장을 포함해 한글·영문 학교명과 영문 이니셜 로고 등 9건의 상표 등록을 출원하기도 했다.

서울대측은 "지난 21일 상표 사용료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는 공문을 각 단과대학 동문회에 보냈으며 동문 병·의원에 대한 상표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각 단과대학 동문회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각 단대 동문회와 8월 중으로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의과대학 동창회측은 "동창회와 의견 교환이나 토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 본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면서 "학교 쪽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동문회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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