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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제한적 영리병원 허용" 후 복지부 속도
[ 2011년 07월 25일 21시 45분 ]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에 진수희 장관이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들 지역 외국의료기관, 약국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면허소지자 기준 확립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 소지자 인정기준'을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 소지자 인정기준'으로 변경,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실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6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6항를 포함한다.

따라서 외국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외국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로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외국면허 소지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지역 내 외국의료기관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서류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되, 면허증 및 학위증은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준에 의한 종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외국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병원으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국내 영리병원과는 다른 사안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기존 법에도 이들 지역에 외국면허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규정은 이미 마련돼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까지 확대적용, 절차 및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시범 허용 방안의 법제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이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당·정·청 실무협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후 가진 고위정책회의에서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동네 의원급은 다 몰락할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의료보험 환자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의 의료행위 감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인정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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