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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만 있다"는 박카스 광고 결국 중단
[ 2011년 07월 25일 08시 33분 ]
앞으로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에서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문구 및 멘트가 사라진다.

동아제약은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서 현 광고카피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광고 지속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따른 결정인 것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기존 소재를 계속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5일 식약청으로부터 의법 조치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광고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재심 결과 '판단보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덧붙여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 현 광고는 7월말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3편 정도 추가 광고제작이 끝난 상태지만 이 또한 방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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