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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전문 S병원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
[ 2011년 07월 25일 08시 45분 ]
대구광역시 척추전문 S병원이 척추수술 중 의료과실로 인한 소장천공을 유발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대구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S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B씨(만 55세, 여)가 소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7월 4일 사망하자 유족측이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S병원 집도의 A씨와 병원장을 상대로 형사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2일 B씨가 S병원에서 배꼽과 등 3곳을 절개해 척추 디스크수술을 받은 뒤 복부팽창과 함께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환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S병원측은 CT촬영과 내과 협진에도 별 이상이 없다며 지켜보자고 했다.

환자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수술 5일 뒤인 7일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했다. 당시 경북대병원은 소장 1cm씩 두 군데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있다고 진단하고 4시간에 걸친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그 후 B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비장과 간, 췌장 등에 생긴 이물질을 여러 차례 제거했으나 폐렴으로 인한 양쪽 폐 기능 상실과 폐혈증, 급성신부전증 등으로 7월 4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B씨는 건강했으며 입원 직전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소견이 없었다”면서 “소장천공은 디스크수술 당시 발생됐다. 이는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수술 후 여러차례 복통을 호소하고 CT 등의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한 것은 의료진이 판독을 잘못해 발생한 것으로 의료과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환자에게 소홀했던 의사와 병원장이 의료과실부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족측은 병원 과실을 주장하며 수일 째 병원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측은 “경찰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측과 해당병원 간호사의 진술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이번 주 중으로 집도의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경북대병원의 소견서를 받아 대한의사협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나와야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면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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