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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밀어부치기식 정책 없었다"
[ 2011년 07월 22일 02시 58분 ]
보건복지부가 일반약 수퍼판매 고시 발표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22일 자료 배포를 통해 '정부가 제약회사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시행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과 함께 의약외품 판매 관련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먼저 "제약회사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21일부터 공포 시행한 48개 의약외품 범위지정은 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것으로 제약사와 합의해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라면서 "정부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특히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시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48개 의약외품 범위지정은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적법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슈퍼나 편의점에서 의약외품 판매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외품 슈퍼판매는 복지부장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가 공포 시행되면, 이후에 제약사․도매협회․슈퍼나 편의점간의 의약외품의 슈퍼판매에 관한 거래계약, 판매점의 상품 코드 등록, 배송 및 진열 등 준비절차가 진행된 뒤에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편의점협회 등에서는 이와 관련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간 단가, 납품조건 등에 대한 계약뿐 아니라, 상품등록 등 전산처리에 따른 시간이 1주일 정도 소요됨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고시 관련 보도자료 및 설명회에서 이미 밝혔듯 소비자가 슈퍼나 편의점에서 의약외품을 손쉽게 구입하는 데는 적어도 1주일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고시 시행 첫날인 21일 현재 슈퍼나 편의점에서 박카스, 까스명수,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곧바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정책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의약외품 판매 관련 추진경과를 전했다. 먼저 의약외품이 조기에 일반 소매점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전이라도 식약청에서 의약외품 제조ㆍ수입품목신고필증 교체신청을 사전에 접수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18일에는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유통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이번 전환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와의 회의를 통해서도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임을 밝히고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해 언론에 충분히 설명했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달했음에도 왜곡 보도한 데 대해서 유감"이라고 섭섭한 심경을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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