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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半' - 감기약 - 환자 본인부담 '半'
[ 2011년 07월 22일 02시 50분 ]
감기 등 경증 질환까지 고가약을 처방받을 경우 본인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참조가격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성 논란이 적은 일부 동일 약효군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2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개최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참조가격제는 같은 효능을 가진 약에 대해 정해진 기준 가격만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가격분은 환자 본인이 부담케 하는 제도다.

환자 부담이 늘기 때문에 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생산하는 고가의 오리지널 약 처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제비적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수년전부터 거론돼 왔다.

이의경 교수는 "현재 총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비중은 2008년 29.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가 인하 노력에도 불구, 연평균 14%의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선별등재 포기, 약제비 관리 제도의 한시성 등 기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리지날 및 고가 제네릭 사용이 만연해 있다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이 교수는 "제네릭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2013년까지 선진 8개국 시장에서만 10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신약시장이 특허가 만료, 제네릭에 대한 보험급여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써 약제비 관리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본인부담제는 없으며 약품비와 조제료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이의경 교수는 "본인부담차등을 통해 환자들의 비용의식을 고취시키고 처방 및 조제 단계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체 가능 의약품 중 의사의 저가처방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제약기업의 자발적인 약가 인하 유도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의경 교수는 이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가보다 비싼 오리지날의 약가가 더 많이 인하됨으로써 전반적인 약가 인하를 가져옴으로써 지속적인 인하 기전이 마련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오리지날 약가를 참조가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량 및 제형 도입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이 교수는 "참조가격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네릭 품질의 신뢰 확보와 저소득층 중심의 형평성 확보 대책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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