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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성추행 구속 학생 처벌 고민될듯
[ 2011년 07월 22일 21시 30분 ]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고대의대생 가운데 일부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준비하고 있던 대학도 고민에 빠지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들 학생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의자 배 모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성추행 사실은 술이 깨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알게 됐다”며 혐의 내용 일체를 인정했던 한 모씨와 박 모씨와 달리 성추행 사실 자체를 반박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뚜렷했던 만큼 당초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판 결과에 따라 배씨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학칙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대학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들에게 해당되는 고려대 학칙의 징계요건을 살펴보면 ‘고려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로 규정돼 있다.

또 다른 징계요건으로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 관한 항목이 존재하지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출교’를 결정하기에는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대학측이 이들에 대해 처벌을 곧바로 내리기 어렵다.

학생상벌위원회 징계 절차에 따르면, 학칙상 징계는 해당 학생이 학생상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청문절차로 억울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명 기회를 보장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들 학생이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만큼 학생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오는 24일께 예정된 교내 양성평등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로 이들에 대한 징계는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된 이후나 별도 절차를 마련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이날 1차 공판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에 대한 증거 및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끝내고 오는 8월 16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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