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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 정형외과 의료기기업체 勝(승)
[ 2011년 07월 24일 21시 15분 ]
의료용 정형용품 공급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다국적 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매출 30조원(국내매출 800억원)과 70억원 기업 간의 싸움에서 승리한 국내 제조업체는 강원지역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태연메디칼.(이하 태연)

척추 스크류 등 정형용 임플란트로 국내외에서 호평 받던 태연이 의료기기 글로벌기업 메드트로닉(Medtronic)과 특허무효 소송을 시작한 것은 2009년 3월.

스위스 척추압박골절 치료기기 제조업체 키폰(Kyphon)을 인수한 메드트로닉은 이후 특허침해를 이유로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해 특허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메드트로닉이 특허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던 부분은 풍선척추성형술 시술 과정에서 몸 안으로 삽입되는 관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심을 태연이 제품명 타이푼(TYPOON, 수출명 발렉스(BALEX))을 제조하면서 무단으로 차용했다는 점이다.

풍선척추성형술이란 골다공증환자 혹은 척추골절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척추 압착 및 추가 골절을 막기 위해 풍선을 활용해 골절된 뼈 내부를 팽창시키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긴 공간에 골시멘트를 주입하면 주변 뼈를 지지해 추가 골절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삽입되는 플라스틱관의 지지도를 높이고 영상장비로 삽입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철심을 사용하는데 메드트로닉은 태연이 이 철심을 메드트로닉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해 특허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연은 철심 사용 기술이 이미 보편화됐을 뿐만 아니라 메드트로닉 제품과 사용 방식도 다르다며 메드트로닉에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철심 사용 기술이 막힌 혈관을 뚫는데 사용되는 등 현대의학에서 이미 보편타당하게 사용되는 의료기술이라는 점을 들어 태연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며 태연의 제품과 제조장비 폐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다.

태연은 소송을 진행하는 2년 3개월 동안 메드트로닉과 국내 경쟁업체들과의 마케팅 싸움에서 밀려 70여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으며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기도 했다.

특허분쟁 제품이라는 선입견과, 만약 패소할 경우 더 이상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 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태연 측은 “기술과 기술력의 싸움에서 다국적 기업과 싸워 이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확실한 기술력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임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태연 관계자는 “현재 풍선성형체를 만드는 국내 제조사가 6개에 달하는데 유독 매출과 품질이 앞서는 태연만을 지목해 소송을 진행한 것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사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번 분쟁에서 패했다면 그간 태연이 획득한 모든 특허가 한 순간 대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글로벌 기업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기 세계 강국 도약을 선언한 정부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원주 동화첨단의료 복합단지에 입주해 있는 태연은 풍선카테터, 추간체고정보형재, 수술용기구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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