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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제, 일차의료 활성화 발목"
[ 2011년 07월 24일 02시 35분 ]
과다진단 및 치료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동네의원이 제 역할을 다했을 때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행위별수가제만을 고수해온 것이 결국 일차의료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톨릭대학교 이재호 교수는 '바람직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기고를 통해 "행위별수가제는 일차의료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가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과 역할이 분담되지 못하고 중복 및 직접 경쟁하는 고비용 비효율 구조라는 판단 하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호 교수는 "진단과 치료를 위해 고가장비와 시술을 이용하는 행위가 많은 병원 의료와는 달리 일차의료 업무에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 수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 수 포함돼 있다"고 진단했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동네의원들은 의원 경영상 보상 가능한 행위들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그렇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차의료 영역에서 행위별수가제 이외에 인두제, 수행성과지급제, 각종 인센티브 증을 혼합한 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이러한 구조에서 의료기관은 외형확대에 치중하고 중소 병·의원의 경영난은 가중되며 환자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등 경제적·시간적 국민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요소로 ▲표준 일차의료 기관 모형 설정과 시범운영 ▲일차의료인력 양성 체계 개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이용자(환자) 인센티브 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단계적 환자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이재호 교수는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율 차등 적용 방안과 같이 비용 통제적 인상이 강한 방안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재호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맥락을 고려해 일차의료의 핵심 속성들 즉, 최초 접촉, 환자-의사 관계의 지속성, 조정기능, 포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금전적 유인들을 적절히 배합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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