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눈 미백수술 후유증 치료 건보적용 No"
[ 2011년 08월 01일 03시 00분 ]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은 눈 미백수술을 받기 전 신중해야 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회의(7월 21일)에서 ‘눈 미백수술’의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A 수진자가 지난 2009년 2월 ○○안과에서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결막 석회화 등이 발생해 △△안과 등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 중 진료비 13만6000원이 공단부담금으로 지급돼 공단이 올해 3월 환수고지 하자 A씨가 이의신청한 것이다.

A씨는 “양쪽 눈이 시리고 충혈되는 등 안구건조증 등으로 심한 불편을 겪어 미백수술을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그 후 여러 종합병원 등에서 안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눈 미백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므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및 대한안과의사회의 눈 미백수술에 대한 자문 등에 의거해 수진자가 2009년 2월 ○○안과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의 일종인 결막 석회화 등 이 발생해 이를 치료하고자 안과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 등과 같은 미용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발생된 결막 석회화 등에 대한 공단부담금은 환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눈 미백수술은 안약을 통해 눈을 마취한 후 손상되고 노화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가 재생되게 함으로써 충혈증상 치료 및 미백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이 수술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