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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임상병리기관 적발 발상은 불법"
[ 2011년 07월 21일 03시 20분 ]
한의원의 의뢰를 받아 혈액검사를 진행해 온 임상병리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 발표에 대해, 한의협은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지난 13일 일특위는 한의사들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시행해 온 임상병리 기관을 적발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일특위는 한방 치료에 현대 의학 기술로 분석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 임상병리 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일특위는 “한의사들의 혈액검사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면서 “임상병리 기관이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범법행위를 도와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일특위의 계획이 알려지자 한의계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임상기관이 의료인을 도와주는 당연한 행위에 대해 의협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환자의 정보를 얻는 행위가 양방의료행위라고 규정한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어디까지를 한의사와 의사의 진료 영역으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법원 판례나 법리적 해석에 의지해 판단해야 하는 애매한 부분이다. 그러나 의협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암묵적인 기득권이라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직접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료를 위해 임상병리 기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활동”이라면서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한의사는 허준 선생이 있던 시대와 똑같은 조건에서 진료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허준 선생님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셨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협은 일특위가 임상병리 기관뿐만 아니라 영상의학과나 의료기기 업체의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의협 관계자는 “침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은 환자를 보고 상황에 따라 한의사가 영상의학과 전언을 넣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진의 협력과 협진을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의협의 주장은 환자의 기본 정보를 다양하게 파악해 오진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최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한방진료에 현대의료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약육성법이 지난 14일 관보에 기재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앞으로 적법한 범위에서 한방진료에 현대의료기기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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