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1일)부터 까스명수, 박카스, 마데카솔연고 등 액상소화제ㆍ정장제ㆍ외용제 48개 일반의약품이 수퍼 및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들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및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고시를 2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도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같은 날짜에 공포·시행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쳤다. 개정안 공포로 이들 48개 품목은 약국 뿐 아니라 수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액상소화제, 외용제 등의 판매시 소비자들의 혼란을 고려, 수퍼와 편의점 등에서 안내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편의점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제약회사 및 도매업자와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준비 절차를 빠른 시일내 마치겠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액상소화제는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과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일청수(일화),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미생산), 씨롱액(슈넬생명과학, 미생산) 등 18품목이다.
정장제의 경우 청계미야비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등과 국내서 유통되지 않는 락토메드산(일동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등 총 11품목이다.
연고와 크림제는 안티푸라민(유한양행)과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미생산),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미생산), 카스칼크림(목산제약, 미생산) 등 5품목이다.
파스류(첩부제)는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미생산),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미생산) 등 2품목이며 드링크류는 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등 12품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가 시행된 만큼 이번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회사에 대해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을 조속히 교부받을 것을 당부했다"면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생산되는 품목은 의약외품을 기재해 생산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