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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환수' 결국 법정행
[ 2011년 07월 20일 05시 51분 ]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외래진찰료 환수에 대한 법적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법무법인(유) 영진의 조선규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사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보공단 측과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 기인한다.

공단은 지난 2010년 4월 공문을 통해 "2008년 건강검진 수검자의 진찰료 부당청구부분(연합의가 같은 날 각기 검진과 진찰을 각각 시행한 경우 진찰료부분)에 대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소청과는 강력 반발했다.

의사회는 "환수조치의 적법성과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달 29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사)선한봉사센터의 공조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검진은 소아와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고친다면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소송을 시작하며 제도시행 초기에 가졌던 영유아검진 활성화와 정착에 대한 애정이 이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진심어린 자정노력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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