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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까스명수, 공급내역 보고 '면제'
[ 2011년 08월 01일 01시 09분 ]
박카스, 까스명수 등 수퍼판매가 가능해진 48개 품목들이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족쇄에서도 풀리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48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7월 21일 공급분 부터다.

이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현재 의약품 공급내역은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매월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외품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8개 제품의 공급업체는 7월 21일 부터 공급한 내역(폐기 또는 반품 포함)에 대해 보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48개 품목에 대해 기존에 부여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 Korea Drug Code)를 7월 21부터 삭제하고 이를 공고했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업체의 업무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표준코드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모든 의약품 공급업체 및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그 내용과 의약품 목록을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kpi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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