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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리베이트' 이번엔 의료기기
[ 2011년 07월 19일 07시 27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한다.

19일 공정위는 “의료기기업계가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업계의 자율적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와 별도로 MRI와 CT촬영장비 등 의료기기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해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경쟁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것.

앞으로 업체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의료자재를 패키지로 구매할 때 해외여행이나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허용범위와 폭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부금은 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는 사업자 자율통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특수성과 이미 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7~9월 사이 업체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공정경쟁규약안을 위원회에 상정,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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