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종합병원은 3개 또는 4개, 종합병원은 5개, 상급종합병원은 8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의사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고, 오는 8월 8일까지 관련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100병상에서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해당 의료기관이 개설한 진료과목에 비선택진료의사를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를 비선택진료의사 필수진료과목으로 지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기본)가 필수진료과목이다.
치과와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사가 4명 이상일 경우 필수진료과목으로 추가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전 진료시간동안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을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고시가 시행되는 10월부터는 환자들의 선택진료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선택진료비에 대해선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국회 등에서 잇따라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