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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전문간호사 질(質) 향상' 본격화
[ 2011년 07월 18일 21시 40분 ]
의료계가 전문간호사 분야가 현행 PA(Physician Assistant)와 같은 기피과 문제의 해결책이 돼서는 안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문간호사 질(質) 향상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은 12개 분야로, 40곳 기관에서 104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 지정 이후 지정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교육생의 최소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문간호사 자격제도 실시 9년이 지났지만 최근 4년간 추가 평가를 받은 교육과정은 총 104개 중 19개로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최초 지정받은 후 5년마다 또는 교육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교육기관에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해 선발하는 경우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생 모집 완료 및 수료시 14일 이내 명부를 복지부에 보고, 현재 전문간호사 수급상황을 파악해 향후 수급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교육기관 인증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토록 명문화했다. 현재 자격시험 관리는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의무 부여를 위한 조항 신설은 교육기관의 미흡한 점을 시정해 교육생에게 적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주기적으로 교육기관의 최소 기준을 확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문간호사제도는 보건의료분야 전문화 추세, 비용-효과적인 전문적 간호서비스의 제공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고 전문간호사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부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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