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과실이라도 의사들 분쟁조정비용 부담?
[ 2011년 07월 18일 21시 24분 ]
의료사고 합리적 조정과 피해보상 제도의 기초가 될 의료분쟁조정제도 국회 통과가 의료계의 환영을 받았지만 세부 규정 논의가 진행될수록 그 진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세부 논의가 시작 단계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결과가 빚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제의 경우 예산 추계를 비롯한 재원 마련 등 세부 조율 작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논의와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이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어서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

무엇보다도 주 해당 과인 산부인과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3항으로, 재원 부분이다.

제46조 3항에는 “조정중재원은 제1항(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는 대목이 담겨있다.

이 같은 조항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재원 마련을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문제란 우려가 크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이를 진행할 시 헌법소원 역시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당장 2013년부터 제도가 도입되지만 기준, 예산 집행 추계 등의 논의가 미비해 답답하다”며 “현재 민간보험에서도 태아 보험 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분쟁조정법의 중추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체계적 운영, 인력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국가 재원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소송은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며 모두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기에 조속한 재원 마련 논의가 보다 구체화돼야 한다는 것.

그는 이어 “현실적인 법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영받던 법안은 곧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관련 과와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일각의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무과실 보상을 비롯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어떠한 방향을 갖고 논의가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22일 관련 국회 토론회를 계획 중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 대한 신뢰성 등을 어떻게 확보하는 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견해도 있다”면서 “문제점과 중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