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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응급의료 총체적 부실"
[ 2011년 07월 18일 02시 57분 ]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에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18일 “환자상태와 관계없이 구급차 출동과 이송병원 선정이 이뤄지는 등 허술한 응급의료체계 때문에 응급환자가 호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복지부와 소방청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복지부와 소방청을 대상으로 병원 전 이송 과정과 병원 내 진료, 정책 추진체계에 중점을 둔 ‘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응급환자 신고에 따른 구급차 출동 응급처치와 이송 등 병원 전 환자이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고, 야간․공휴일 등에는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또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의 협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470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복무점검이 소홀하고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현 응급의료체계 문제점으로 ▲환자 긴급도에 따른 구급차 출동체계 및 중증도별 병원선정기준 미비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실효성 및 지도의사제도 운영 미흡 ▲불필요한 출동이 과다한 가운데 보건소 구급차 등 대체수단 활용 미흡 ▲24시간 진료 및 법정기준 준수 등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미흡 ▲유관기관 간 협조 부족으로 기본적인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미비 등을 꼽았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긴급도 분류 및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 마련 ▲환자 중증도 분류 및 병원선정 기준 마련 ▲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의료지도 지침 마련 ▲119구급대의 비응급환자 이송 축소방안 마련 ▲응급의료기관 제재기준을 마련 등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에 계 52건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처럼 응급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진 것은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의 협조 미흡에 기인한다”면서 “두 기관이 합의를 통해 종합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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