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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취급, 약국 보단 응급실"
[ 2011년 07월 18일 02시 56분 ]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재분류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절대 불가’ 의사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 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원정을 현행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의약품분류 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산부인과학회는 “응급피임약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이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 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회는 △응급피임약의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 선정 요청 △인공임신중절의 대안이 아닌 원인으로 작용 △복용 피임 상담은 약사가 아닌 병원이 적합 △선진국에서 사전 피임 교육과 실천 중요 공감대 형성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

특히 지난 해 개정된 복지부 고시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도 응급피임약은 결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목소리다.

학회는 “개정된 각 세부 항목에 의거, 고호르몬함량의 응급피임약은 ‘응급’시에만 사용해야 하는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며,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높고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잘못된 피임 및 성문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근성 역시 주말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약국보단 원내 약국과 24시간 운영되는 종합병원 응급실이 더 높다는 주장이다.

산부인과학회는 또 “박카스와 같은 음료수도 부작용을 이유로 수퍼 판매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반피임약에 함유된 호르몬의 열 배가 넘는 고용량의 호르몬을 함유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자기모순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진국에서 조건 없이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처럼 구입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단 입장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들 나라도 많은 논란을 거쳐 순차적으로 전환했으며 연령제한이 있고 반드시 본인이 구입해야 한다. 또 8분 이상의 약사 상담과 위험 인지 동의서 확인 등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사전 피임 교육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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