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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사 봉사단체 '농민약국' 정조준
[ 2011년 07월 17일 21시 34분 ]
대한의사협회가 약사와 약대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농민약국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경상북도의사회의 제보를 받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지역민영방송 TBC(대구방송)에서 방영된 테마스페셜 '농민약국 사람들'에서 약사들의 농촌보건활동 중 진료와 상담 등의 의료법 위반행위 의심 부분에 대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해당 방송 내용 중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며 이달 초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 공문을 보내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이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약사단체의 봉사활동에 제동이 걸릴 확률이 있어 주목된다. 상황에 따라 지역의사회와 지역약사회 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협 측은 "농민약국이 농민을 위해 선량한 목적에 의해 농촌보건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결국 농민약국 인근 지역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는 오히려 농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다"며 "복지부에 보낸 공무에 의료법과 약사법 의심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농민약국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 특히 약사나 약대생의 진료 및 상담, 혈압당뇨 측정 등의 진료행위가 문제가 됐다고 본다.

농민약국을 암전문(상담)약국으로 지칭한 것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6호 나목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협 측은 덧붙였다.

의협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농민약국을 치료를 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민야국 홈페이지에서 농촌보건화동을 무료순회진료라 표현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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