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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훼손된 'X-ray 필름' 폐기하면…
[ 2011년 08월 01일 21시 13분 ]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해로 훼손된 진료기록 임의 폐기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존 의무가 있는 진료기록은 어떤 이유에서든 반드시 보존되야 하지만 임의 폐기와 관련한 처벌을 논하는 과정에서는 '수해'라는 제반사항이 고려돼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성북구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K모씨는 올해 초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재판정에 섰다.

K씨의 의료기관 방사선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C모씨가 보존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X-ray 필름을 임의로 폐기처분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필름을 폐기처리한 C씨는 보관 중이던 필름이 집중 호우로 물에 잠기는 등 훼손되자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환자 8992명의 방사선 사진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인 권씨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 예고와 동시에 형사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K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수해로 인한 불가피한 훼손에 대한 제반사정을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의료기록은 법률상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자가 9000여명의 방사선사진 필름을 보존하지 않고 임의 폐기한 점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고용한 인력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기록을 폐기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방사선필름이 임의 폐기 전 이미 수해로 훼손돼 보존가치가 상당부분 저감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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