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치료재료 중 B, E, J, L, M군 등 의료기기 취급업체 230사의 3154개 품목에 대한 원가자료를 일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12년 치료재료 재평가대상인 5개군 재료에 대해 일괄 원가조사를 실시함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복지부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적법성 여부를 다퉈 볼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는 장관직권의 과잉 적용임을 지적함과 함께 협회가 요구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사전예고 기간을 포함한 자료제출을 9월15일까지 3개월간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 기업들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검토기간이나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적용시점 등의 구체적인 조사일정을 공유해야 한다.
협회는 인정배수 산출 방식을 명확화·투명화할 것과 원가를 기준으로 한 상한금액 조정은 중분류별 평균 조정율이 아닌, 품목별 조정율로 적용할 것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원가 조사 실시계획 대상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영업 이익율과 같은 중요한 항목에 대해 품목군별 적용, 청구금액에 따른 회사별 영업이익율 반영 등 좀 더 정교하고 명확한, 그리고 합리적인 실시 계획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관련 기업의 협조를 구하고 난 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