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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응급의료시스템 핵심 '응급코디네이터'
[ 2011년 07월 18일 21시 10분 ]
정부가 마련한 '중증응급환자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제공 시스템'의 핵심인 '응급코디네이터' 역할과 업무 범위가 제시됐다. 의료기관 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 의료인력, 장비에 대한 모든 사항을 파악, 응급의료 정보제공 시스템과 소통하는 것이 골자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응급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에서 공개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응급코디네이터(이하 응급코디)는 병원내 실시간 관련정보를 수집, 중증응급의료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 방침

이에 따라 응급코디는 기본적으로 응급실 내에서 응급상황 책임자를 도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세부 업무지침 내용 이외 다른 업무를 겸해서는 안된다.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뇌출혈 등 11종 중증응급질환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모든 실시관 응급의료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변동사항 발생시 관련사항을 관할 지자체 및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평일 주간 응급실 내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 공휴일에는 응급실 직원 중 각 근무 시간대별로 1인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 경우 전담직원은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야간, 공휴일 시간대 근무자에는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응급코디가 평일 주간 근무시 외부회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대체근무자를 지정, 응급실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응급코디 변경시 7일 이내 관할 지자체 및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즉시 통보토록 한다.

세부 업무지침

응급코디는 근무 시작 즉시 응급상황책임자 및 11종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병원내 책임진료자 및 부책임자 정보를 파악해 '중증응급환자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제공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시 실시간으로 수정한다.

11종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능 여부 및 병원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및 의료장비등에 대해 매일 수회 병원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가능 사항 발생시 해당과의 현황을 파악 후 정확한 진료 가능·불가능 정보를 관할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응급코디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로부터 중증응급환자 상황처리결과 및 중증응급환자 실시간정보제공 차이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시 응급상황책임자 등 응급의료기관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스템에 반영한다.

병원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및 시설, 의료인력, 장비의 모니터링과 이들 시설, 인력 장비의 가동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응급상황책임자 및 응급코디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병원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응급실 이송 중증응급환자 관리 및 전원과 관련해서는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급대로부터 11종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경우 해당 진료과 책임진료자, 부책임자 및 병원내정보(응급실, 중환자실 및 의료장비)를 파악, 진료 가능·불가능여부를 확인 후 정보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이를 위해 응급코디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종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관련 진료과 책임진료자 및 부책임자와의 협의가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응급실 당직의사등을 통해 현장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중인 중증응급환자의 관련 정보를 확인한 응급코디는 응급상황책임자에게 연락, 증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중증응급환자 병원간 전원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시행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의 규정에 의해 적절히 조치한다.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사항을 별지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코디네이터는 응급상황 책임자를 보좌하며 병원내 책임진료자 및 부책임자 등 의료자원 정보, 응급실 및 수술실 등 병상정보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양방향 의사소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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