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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無)과실 의료보상' 접점 조율 나서
[ 2011년 07월 15일 21시 47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대정부 협상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와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 이충훈 수석부회장, 장석일 부회장, 김재연 법제이사, 이인식 학술이사, 장중환 고문 등이 참여했다.

16일 의협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분쟁 논란의 핵심적인 진료과로서 '무과실 의료보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는 무과실 의료보상과 관련해 입장정리를 마치지 못했다. 의료사고 시 액수가 크다는 점과 함께 내부적인 명확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논의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정부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의협은 산부인과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향후 산부인과의사회 차원의 입장을 정리함과 동시에 산부인과학회와 공조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 논의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의협과 산부인과가 힘을 합쳐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

의협과 산부인과 측은 공동으로 오는 22일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은 "하위법령 제정은 제도의 실체적인 문제로 매우 중요하다. 산부인과 측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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