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사들만 공분(公憤)···"약사법 개정"
[ 2011년 07월 15일 22시 00분 ]
지난 15일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에 참석한 단체들 대부분은 이번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에 찬성 의사를 던졌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측은 경계의 모습을 보였다.

의협 이재호 이사 "소비자 권리 인정해야 할 시점"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左 사진]는 복지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공감을 피력했다.

이재호 이사는 “최근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감기약과 소화제 등을 수퍼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재호 이사는 “현재 방송광고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약국에서는 이러한 약은 안쪽에 비치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약국 판매는 소비자에게 절대 구입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자가치료적 성격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자유판매의약품 또는 단순의약품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심야시간 구입불편 충족을 위해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서 팔 것과 국민들이 약의 효능 및 부작용을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재호 이사는 “국민 스스로 약을 구매해 복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며 “의약품 공급체계가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못박았다.

시민연대 조중근 대표 “약사법 개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다음으로 토론에 나선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조중근 상임공동대표[右 사진]는 그 동안 복지부와 가장 비슷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자신했다.

조 대표는 “현 상황은 지난 1월 6일 우리가 기자회견 때 표명했던 사안들과 대동소이하다”며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자유 판매약과 같은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회가 주장하는 안전성 문제 논란과 관련해 그는 “안전성의 경우 독성 문제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독성 전문가가 앞으로 열릴 회의에 참여해 약국외 판매를 통한 오남용 우려를 씻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이러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일본처럼 등록판매자 제도를 둬 이러한 판매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보사硏 이상영 실장 “판매자 교육, 연령제한 불필요”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영 실장은 약사법 개정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상영 실장은 “약사회가 오늘 배포한 자료를 보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약국외 판매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라벨링 작업이 필수고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식약청 등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판매처가 확대되면 약화사고에 대한 신고제 도입 정도만으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연대 조중근 대표가 제시한 판매자 교육과 관련, “단순하게 약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자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과정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펼쳤다.

또 이재호 이사의 의견을 뒷받침하면서 그는 “현재 약은 약사가 위치한 쪽에 진열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만지고 확인할 길이 없다”며 “약국외 판매가 시행되면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진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령제한에 대한 의견이 나오자 이상영 실장은 “예를 들어 담배와 의약품은 성격이 다르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닌 약을 사는 것 가지고 연령제한이 있을 필요는 없다”며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연령제한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 “전문약→일반약 대거 전환”

토론 참석자 중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이번 정부의 추진 방향에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녹색소비자연대의 경우 지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에 10개 의약품에 대해 재분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부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이었다.

조 본부장은 안전성에 초점을 뒀다. 그는 “소비자영역에서 접근성과 선택권 강화는 소비자 운동의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분야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특히 의약품은 소비자에게 안전성이 중요해 국가적 차원에서 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반의약품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 아무데서나 구입할 수 있는 편의성보다는 보다 조심성을 기울여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약에 대한 전문가인 약사들이 다룰 수 있도록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대거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중앙약심에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위한 5개 품목을 추가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을 마치고 복지부의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추진하려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이라며 “향후 논의를 하면서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