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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의약품관리료 90% 삭감 패닉"
[ 2011년 07월 15일 06시 01분 ]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 이하 의사회)는 15일 "지난 1일 시행된 개정고시로 정신과외래의원 의약품관리료가 90% 이상 삭감돼 정신과 의사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의협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공동 대응을 모색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의사회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의 연간 140억원(외래 83억원, 입원 57억원) 절감을 의결했다"며 "문제는 원내약국(외래) 절감분 83억 중 70억 이상이 정신과에만 강제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욱 의사회 보험이사는 "의약품 수가와 관련해 병원급을 비롯한 타직역은 조제복약지도료와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다양한 수가가 있어 타격이 크지 않지만 정신과는 의약품관리료 하나이기에 타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김 보험이사는 "정신과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많아 의약품 관련 법적 제재를 받기에 약품관리가 더 어렵다"며 "의료보호환자는 원내조제가 법적으로 강제까지 돼 있어 보전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오채근 의사회 법제이사는 "보건복지부도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손실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보전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경정신과는 적극적 홍보와 함께 해법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회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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