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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 2011년 07월 17일 21시 13분 ]
세부전문의 제도 운영에 있어 각 학회의 자율성이 충분히 인정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문가 집단 내에서 자율적 규제와 감시 체계가 이뤄졌을 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 신양식 세부전문의제도인증운영위원장(연세의대)[사진]은 최근 의학회 7월 회보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세부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회원 학회와 의학회 간 정책 공감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 내 임의로 정한 자격 인정제도의 급증으로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의 질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을 꼬집은 셈이다.

그는 "기존 법정 전문의와 자체 인정 자격증 간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면서 "영리 목적과 진료영역 확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악용돼 제도 안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의학회나 상당수 학회가 제도의 장점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신양식 위원장은 "하지만 법적 규제와 외부 세력에 의한 운영으로 학문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진료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학회는 이에 각 학회의 참여 하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 학회가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 주기를 권유하고 동참을 격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지원으로 '세부전문의제도 정립을 위한 의학계의 인식조사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신양식 위원장은 "국내 전문 인력 자격 인정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면서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을 설계하고 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전문의 제도 정립을 위한 기본적 자료와 이견을 조정하는 원칙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신양식 위원장은 "세부전문의제도는 의학과 의료기술의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는 전문가 집단의 자기 계발의 지원체계로서 전문적 지식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는지 감시,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타율에 의한 규제보다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의 자율적 규제와 감시체계 운영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근본 취지에서 어긋나는 세부전문의 제도의 변칙적 운영은 의학계 내 상호 불신과 반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며 "의학계나 정부 모두가 이를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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