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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악재 또 악재 '세브란스병원'
[ 2011년 07월 17일 20시 50분 ]
국내 최초 JCI 인증을 획득하면서 글로벌 리더를 자신하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최근 달갑지 않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장장 6년을 끌어오던 유방암 오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클린경영 선언이후 드러난 리베이트 파문 등 최근 몇 달 간 세브란스병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악재(惡材)들을 살펴봤다.[편집자주]

환자확인 강조 세브란스, 검사지 뒤바꾼 황당한 실수

지난 14일 대법원은 유방암 오진을 내린 세브란스병원과 그 결과를 믿고 수술을 진행한 서울대병원 사건과 관련, 초기 진단을 잘못한 세브란스병원에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5년 11월 김 모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유방암 판정을 받고 좀 더 권위 있는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고자 서울대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 검사 결과만을 믿고 간단한 촉진을 거친 뒤 수술 날짜를 확정, 김씨의 오른쪽 유방 1/4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로 제거된 조직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암 환자의 샘플과 김 씨의 것을 뒤바꾸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발생됐다.

이후 1심은 실수로 검체가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는 서울대병원측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장장 6여년이 흐르고 지난 7월 14일 대법원은 애초 잘못된 진단을 내린 세브란스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국내 최초로 JCI인증을 획득하며 환자 확인과 안전을 강조해 오던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망신살이 뻗쳤다.

"클린경영" 선언 후 리베이트 드러나 윤리성 치명타

지난 2009년 12월 연세의료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선포하고 투명경영을 선언했다.

당시 연세의료원은 기획조정실장과 각 병원 진료부원장 등으로 구성된 윤리강령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직원 윤리와 고객에 대한 윤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담은 총 6장 16개조의 실천지침을 제정, 클린경영을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병원 리베이트 수수현황 자료에 세브란스병원이 편법 번역료 등 1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베이트와 향응을 절대 받지 않겠다던 연세의료원이 뒤에서는 버젓이 제약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리베이트 파문에 클린 경영을 선언한 세브란스병원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자신해 온 윤리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글로벌 리더 자신하던 로봇수술 논란

세브란스병원의 최대 자랑이었던 로봇수술 안전성과 유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글로벌 리더를 자신하던 세브란스병원의 스타교수인 N모 교수의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공방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망한 사람이 유명 탤런트로 유족측은 세브란스병원의 로봇수술 과대광고 및 부작용 설명 부족의 의료법 위반과 허위 사망진단서 발급,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 비뇨기과 N모 교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신우암’, 일반외과 교수의 진단서에는 ‘십이지장 천공’으로 각각 다른 사인이 게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신뢰도에 금이 갔다.

또한 로봇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십이지장 천공’ 외에도 중환자실에서의 수퍼박테리아 감염, 기관절개관 이탈 등은 세브란스병원의 환자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의료과실 여부를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에이즈환자 전원 조치…"환자 차별" 비난 여론 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일명 에이즈 환자를 수술용 특수 장갑 미비를 이유로 인공관절 시술을 하지 않고 전원 조치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와 환자차별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용 특수 장갑 미비를 이유로 에이즈환자의 인공관절 시술을 하지 않고 전원조치 한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병원으로 세브란스병원이 밝혀지면서 인권침해와 환자차별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 단체는 “이번 진료거부 사건은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이 환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청각적 모델”이라며 “수술용 특수 장갑은 B형 간염 등 혈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수술할 때도 필요하다. 사전에 구비해 놓았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유전자 검사에 대한 평가에서도 최하 점수인 C등급을 받아 대학병원으로서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국내 유전자 검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 결과, 세브란스병원 진단병리과가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아 유전자 검사에 대한 품질보완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런 일련의 악재에 대해 연세의료원 한 관계자는 “어떤 언급도 하기 힘들다”고 답변을 피했다.

최근 몇 달 새 벌어진 세브란스병원의 여러 악재가 언제쯤 해소될지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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