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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마케팅 재미본 병·의원 '빨간불'
[ 2011년 07월 14일 21시 00분 ]
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블로거 마케팅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 보증 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팔을 걷어 붙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즉, 인기 많은 파워블로거가 대가성 추천글을 올리려면 해당 업체와 계약이 체결돼 있음을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블로거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에 대해 과징금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불응하면 고발까지 진행된다.
주목할 점은 최근 경쟁이 심한 개원가에서는 파워블로거나 팔로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 등과 연계한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병·의원 마케팅 전문업체들의 경우 파워블로거나 트위터와 연계시킨 상품을 개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치는 사례도 적잖다.
의료기관들 역시 일반 온·오프라인 광고 대비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좋다는 점 때문에 블로거나 트위터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는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에는 무분별한 병의원 광고성 추천글도 한 몫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상업적 추천글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파워블로거에 의한 병의원 추천글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업성 추천글 단속은 우선 각 포털 업체에서 선정하는 파워블로거들로 시작되며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의료기관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파워블로거가 단속에 걸리더라도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등은 광고주인 병·의원에 적용될 뿐 블로거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파워블로거와 추천글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광고주인 병·의원이 처벌받게 된다”며 “현행법으로는 불로거 처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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